7월 1일부터 접촉사고 시 범퍼 완전 교체 안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30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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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jpg

(서울=포커스뉴스)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범퍼가 긁히거나 찍혔을 경우 범퍼 전체 교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범퍼 긁힘과 같은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6월 30일 갱신 계약자는 이 방침에 맞게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더라도 과잉수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6월 30일에 보험을 계약하더라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이 정한 범퍼 전체 교체 조건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때다. 만약 교통사고로 충격흡수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경미한 손상'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의 범퍼 투명 코팅막 손상, 투명코팅막과 색상의 손상, 구멍이 뚫리지 않은 범퍼의 긁힘과 찍힘 등은 무조건 복원수리비용만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으로 보험금이 누수됐으며 사회적 낭비를 조장했다"며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 만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평균 70%에 육박하며,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중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경미한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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