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김병원 농협회장 검찰 출석…"조사 잘 받겠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30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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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검찰 청사 나타나 조사실로 향해

검찰,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 서두를 듯
△ 김병원6.jpg

(서울=포커스뉴스)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농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30일 오전 10시 김 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 시간에 맞춰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있는 그대로 검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내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운동 당시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다. 문자메시지 말미에는 최 조합장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은 김 회장이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조합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 조합장은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신임 회장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도 역시 최 조합장이 김 신임회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조합장을 도와 김 신임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 조합장 최측근 김모(5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가 문제가 된 김 신임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또 농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최 조합장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61) 전 농협부산경남유통대표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최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달 12일 농협회장 부정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2016.01.12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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