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청 예산 104억원 불가"…종료 후 예산 5억원
파견직 공무원 28명 철수?…"당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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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묻은 슬픔 |
(서울=포커스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관련 특별법에 따른 활동 종료시한과 상관없이 진실규명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권한 소멸을 비롯해 예산지원 삭감, 인력 감축 등 정부의 추가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욱 특조위 언론팀장은 30일 <포커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한 종료시한(30일)을 특조위의 끝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일상적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속히 정치권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2장 제7조(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따라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삼아 이달 30일에 특조위 활동 기한(1년 6개월)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정부가 각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이 지난해 3월 5일이었다는 점을 비롯해 특조위의 직원 채용 및 예산 배정이 각각 지난해 7월 27일과 8월 4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8개월 이상 진상규명 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권한 '소멸'
정부의 입장처럼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되면 특조위의 조사 권한까지 소멸될 수밖에 없다.
현재 특조위가 가진 조사 권한 등은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3장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종료기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특조위의 조사 권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특조위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 역시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현재 특조위가 하반기 예산으로 요청한 104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세운 올해 예산 편성안 중 특조위 활동 종료 이후를 산정한 적정 지원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이 150억여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30분의 1로 그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 팀장은 "정부의 주장처럼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될 경우 특조위가 가졌던 조사 권한은 단순히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조사 대상자들이 특조위의 조사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럴 경우 가장 아쉬운 부분은 특조위의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자칫 사회적 갈등만 확대·재생산하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팀장은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기간 동안에 특별법이 개정되거나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특조위는 다시 조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파견직 공무원 28명 철수?…"당장은 아닐 것"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특조위 내 정부의 파견직 공무원 28명도 곧바로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 종료부터 특조위 인원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특조위는 정부가 파견직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특조위 내 파견직 공무원은 30일까지 근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들이 다음달 1일부터 출근을 안 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파견직 공무원을 일괄 퇴장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해수부가 특조위 파견직 공무원 인원을 현재 28명에서 17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특조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마무리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조위는 별정직 공무원 58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출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에게 무조건 남으라는 식의 설득은 하지 않겠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다.
김 팀장은 "별정직 공무원 중 생계를 책임지는 분도 있을 테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테니까 계속 남아있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남아줄 것을 설득하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자유롭게 맡길 계획이다"고 말했다.3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03.28 양지웅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28 김흥구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공원에서 열린4.16가족협의회·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긴급 회의'에 가족협의회 및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6.06.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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