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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은 법원에 검찰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후 3시 남 전 사장 출석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오전 9시30분쯤 남 전 사장을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28일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의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배당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회계부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지시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단은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대표 정모(65) 회장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정 회장이 관련된 업체에 자항선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전에 내정된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해 평가 항목을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회장이 투자자로 참여한 업체 측과 육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정 회장에게 1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남 전 사장이 정 회장 측에 부당하게 제공한 자금의 규모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까지 1조5342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분식회계 규모가 감사원 조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를 정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여건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분식회계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 전 사장 역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6.2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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