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관세인'에 이종찬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선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9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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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평택항 운항 여객선의 밀수품 적발 공로
△ 사진1_6월의관세인.jpg

(세종=포커스뉴스) 관세청은 6월의 관세인에 이종찬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중국에서 평택항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의 밀수품을 적발한 공로다. 이들은 서해안 해상을 지날 때 배에 숨겨놓은 밀수품을 바다에 던진 후 보트나 낚싯배 등으로 금괴, 담배, 비아그라 등을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외국산 담배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표기한 업체의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허유석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허유석 행정관은 중국산 도자기 타일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 소송에서도 승소한 공로가 인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영국산 담배 50만 여 갑(23억원 상당)을 들여와 스페인으로 밀수출하려는 업체를 적발한 최혜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일본수입의 반도체 제조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신고 가격을 심사, 97억원을 추징한 박근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받았다.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평택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문 강좌를 개설하는 등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취업박람회를 연 김평원 평택세관 관세행정관이 영예를 안았다.29일 천홍욱 관세청장(사진 오른쪽)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이종찬 인천세관 관세행정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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