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심 '임의설정' 한국과 유럽서는 법적 문제없다는 입장
![]() |
△ 미국과 배상 합의한 폭스바겐, 한국은? |
(서울=포커스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 폭스바겐 그룹이 당국과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안에 합의를 봤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임의설정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원고 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해당차량 49만9000여대 중 현재 운행 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합의안에 따른 배상절차를 위해 약 100억달러(11조6000억원가량)의 펀드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미국 44개 주, 콜럼비아·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디젤 이슈에 관련된 현존·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7000억원가량)에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폭스바겐은 일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들을 위해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은 미 법원이 최종 승인을 허락하는 즉시 합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승인은 빠르면 올 가을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은 이번 합의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미국 외 타관활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폭스바겐 그룹이 이번 배상안 합의를 미국 지역으로 국한하면서, 한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국내 배상 문제는 미국 상황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임의설정이 법적으로 문제시 되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고,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관련 처벌규정은 지난해 말 국회에 통과돼 올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들은 임의설정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지속 협의 중에 있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차량이 주차돼있다. 2016.04.22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소 10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폭스바겐 전시장. 2016.04.22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