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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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28일부터다.
◇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소비자 편리성 증대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 출시를 통해 저탄소·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온라인 채널로 즉시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결재 방법도 개선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부터다.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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