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영문증명서 발급 확대
농경지 피해목 등 벌채 허용
산림보호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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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와 판로확대 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100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은 매년 1회, 면적(㎡) 당 유기 논 4원·밭 5원, 무농약 논 3원·밭 4원 납부 1000㎡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미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인삼의 수출·소비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인삼 낱개포장이 허용되고,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가 개선된다.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된다. 인삼 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확대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허용되고, 농경지 피해목 등 벌채가 허용된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재배나 굴·채취 가능한 품목을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로 확대된다. 산림보호구역 내에 조성하는 숲길의 폭을 1.5m로 축소된다.
◇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지목이 묘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분묘인 경우에는 분묘 주변 입목의 임의벌채가 허용된다.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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