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여성·육아·보육]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9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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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 안전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서비스 안전 강화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여성.jpg

(세종=포커스뉴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다.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지난 5월29일부터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체벌 금지가 도입됐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서비스 안전 강화
▲오는 9월3일 이후부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을 확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이 강화된다.

◇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11월30일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많은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폐지)까지 가능해진다.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지원된다. 구직 희망 경력단절여성 대상 개별·집단상담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 등이 담겨있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7월부터는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여의치 않은 교육수요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 이동 중에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개시된다.

◇ 조제유류 제조·수입 영업자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조제유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월1일부터 가공단계 및 판매단계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가 도입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3에 따라 조제유류 가공업자의 매출액 또는 판매업자의 매장면적 기준으로 단계 적용된다.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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