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 목적…법무부 소관"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의 설립허가를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 불허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2014년 1월 트랜스젠더 부모 등 340명이 성소수자를 위해 창립한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수차례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좌절됐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성적 소수자 문제가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은 같은 해 11월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재차 법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다르다'며 거부했다. 이에 재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거절 사유인 '법무부는 인권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종합적인 인권옹호단체의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주관할 뿐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2012년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시정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기고, 부처 내 인권국에서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사항의 하나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면서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전제로 내려진 과거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성소수자들도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결사의 자유를 확인받았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국가의 인권 옹호 업무에 포함됨을 명백히 밝혔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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