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8년만에 동결…직장가입자 ‘월평균 9만8485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8 18:00:43
  • -
  • +
  • 인쇄
복지부, 건정심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의결

건보료 동결에도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 추진
△ sdsd.jpg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12%(본인·사용자가 반씩 분담)로 월평균 보험료 9만5485원(2016년 3월 본인부담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8만8895원을 내게 된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그동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최소 180만원 이하〜최대 700만원 이상)의 40~46%에 불과했다.

또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전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건정심에서 보고 될 예정이었던 ‘글로벌 신약 보험약가 우대’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글로벌 신약 보험약가 우대 방안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신약의 확실한 약가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약계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약가 우대 방안은 지난해 수 조원대 기술수출을 이뤄낸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한미약품법’이라고 불리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