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의 퇴직 임직원(4급 이상) 중 50% 이상이 금융관련 기업과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이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총 32명 중 17명(53%)이 롯데카드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금융사와 대기업,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올해 2월 2일 퇴사한 한 금감원 임원은 2월 26일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결정을 24일만에 받았다. 그는 바로 롯데카드에 입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한 임직원도 신협중앙회 등에 재취업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해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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