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오늘까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8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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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법정시한 오늘까지

(세종=포커스뉴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히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의사봉이 놓여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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