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사활동 강제종료 조치 거부…특별검사 임명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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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
(서울=포커스뉴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 수사 요청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이번에는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말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2월 특조위는 국회에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특검안은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권 위원은 "다시 제출하는 특검요청안은 19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특검 주요 수사대상자로 참사 당시의 해양경찰청장·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를 직접 지목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이를 위해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의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은 또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을 7월 1일~9월 30일로 명시한 데 대해 "특조위는 이를 진행 중인 조사를 중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는 종합보고서를 쓰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는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전제로 한 정부의 어떤 조치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며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오는 30일이면 특조위 활동 기한(1년 6개월)이 종료된다는 입장이다.(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공원에서 열린4.16가족협의회·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긴급 회의'에 가족협의회 및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6.06.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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