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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의원1(사진).jpg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4년간 1조원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할부이자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할부이자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내는 할부수수료에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휴대전화 할부구입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면 됐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그러다가 2009~2012년 사이, 이통사들이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SK텔레콤 2009년2월1일, KT 2012년6월1일, LG유플러스 2012년1월1일 기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도입 당시,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며, 할부․일시불 내지 저가․고가 휴대전화 구매 고객간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통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신 의원은“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일 3국 중,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내에서만 유독 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고, 할부구매로 장기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높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이통사의 휴대폰 할부이자 전가 구조.<그림제공=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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