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먹통 인터넷뱅킹'·국민銀 외환거래 취급 소홀… 금감원 제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8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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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총 19건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한은행은 전산장애와 해킹 등으로 전산업무가 10분 이상 지연된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은행 내 자율적 제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이 조사한 2012년 12월 1일~2015년 3월 31일 중 2013년 신한은행은 세 차례나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이용이 모두 중단됐던 바 있다. 이중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2013년 2월로 30분간 인터넷뱅킹이 중단됐다. 또 퇴직연금시스템 장애로 개인 및 기업의 인터넷뱅킹이 69분간 접속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금감원 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고는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동안 일어난 전산장애로 인한 지연 건 25건 중 17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검사한 기간 중 IT관련 부서 일부 직원의 해킹으로 일어난 사고 263건 중 72건을 보고하지 않은 바 있다. 미보고된 해킹 사고는 민원으로 접수돼 알려졌으며 피해액수는 약 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IT사업 추진 시 계약 타당성 검토 불철저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불합리 △PC보안프로그램 로그 시스템 개선 △일괄 데이터 변환 운용방법 개선 △내부통제 이행 강화 △IT부문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IT사업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등으로 자율처리와 개선 등의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 업무가 소홀한 8건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건당 2000달러를 초과하는 환전자가 있을 경우, 그 환전자가 법규에 맞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일부 지점에서는 이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게 금감원 측 검사 결과다.

또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 맞게 외국환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 26일~2014년 6월 24일 동안 2개의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재외동포(비거주자) 2명이 취득한 부동산 처분대금 2건, 163만달러의 반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신고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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