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부총장, 28일 오전 구치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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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나온 첫 구속사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0시45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부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왕 부총장은 오전 1시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왕 부총장은 취재진을 향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사무부총장은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이 선거 홍보업체와 계약 이후 자신이 속해 있던 브랜드호텔을 통해 리베이트 받았다.
지난 3~5월 선거홍보업체 두 곳(비컴, 세미클론)에 총 3억여원을 요구하고 이 중 2억1620만원을 선거운동 TF(태스트포스)에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돈을 선거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선관위에 보전청구 해 1억여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왕 부총장과 당 예산을 관리했던 박선숙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포커스뉴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고발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6.16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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