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D-1…각계각층 "합의 기대 안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7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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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vs 노동자 '팽팽'…협상 여지없어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능사 아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오는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파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이뤄지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란 물음을 넘어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용자 vs 노동자 '팽팽'…협상 여지없어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파행을 예고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마저 제대로 된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원 알바노동조합 대변인은 "사용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는 '1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다"면서 "공익위원들이 일종의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하더라도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이 회의에서 퇴장하기 일쑤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을 당시에도 설정 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며 노동자 위원측이 전원 퇴장한 전례가 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간사 역시 "아직 최저임금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안도 나오지 못했다"며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과 노동자측이 주장하는 '시급·월급의 병기' 등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사라졌다"며 28일 전원회의 합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인사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최기원 알바노동조합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경제 정책상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예컨대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원하청 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자영업자·영세업자의 임대료 고충 등이 함께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이 전혀 같이 논의되지 못한 채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기구로서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공익위원이 사용자측에 편향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받는 노동자가 500만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18대 9'라는 기울어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능사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계를 지적하던 '한목소리'가 대안에선 엇갈렸다.

최기원 알바노동조합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심의 기관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국회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면서 "지금은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로 가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론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두발언 2~3분만 언론에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돼 지나친 '비밀주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 소장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주들"이라면서 "노사 또는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에 개입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강행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훈시적 규정이라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의결해도 해당 의결은 유효하다.(세종=포커스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06.27 김기태 기자 (세종=포커스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6.27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27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6.06.25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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