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회장 소환, 다음 달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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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을 받고 있는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이 된 넥슨 주식의 원 소유주를 소환조사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달 중순쯤 진 검사장이 사들인 넥슨 주식의 원소유주 이모 전 미국법인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인장은 2005년 당시 이민 등을 이유로 보유 중이던 넥슨 주식 전부를 외부 투자사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넥슨 측은 회사 발전 등을 고려해 진 검사장과 김상헌(54) 네이버 대표, 박성준(48) 전 NXC(넥슨지주회사) 감사 등이 해당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주선했다.
또한 넥슨은 이 전 법인장이 주식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진 검사장 등에게 4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법인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진 검사장 등에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와 대금 입금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법인장은 당시 주식을 매입한 인물이 진 검사장 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전 법인장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인장이 실제 미국 이민 당시 주식을 정리한 점, 대금 지급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점 등이 진술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소환을 서두를 계획이었지만 김 회장 측이 다음달 초 신작 게임 발표회를 앞두고 있다며 출석 연기를 신청해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출금금지된 상태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되팔아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려 주식 매입 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2016.06.26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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