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4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지정했고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적용된 횡령이나 배임, 위증은 부패·경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심판 대상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4일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서울법원종합청사. 2016.03.11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