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핑계를 대고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30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의 시행령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정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금 지급의 지체와 거절 등에 해당되는 특정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기타의 경우로 규정됐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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