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서비스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6 2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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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세종=포커스뉴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사진, 글, 동영상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한 조항을 시정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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