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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미인가 외국인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모(57)씨와 부인인 김모(5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외국인학교에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은 별도의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하고 회계책임자인 부인 김씨와 함께 교비 28억여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송모씨로부터 A외국인학교를 위탁받은 뒤 정규 학생 모집이 잘 되지 않자 입학자격이 없는 국내 학생을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내국인 특별전형'을 내세워 정원 대부분을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 학생으로 채웠다.
또 박씨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뒤에도 A외국인학교 내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별도의 미인가 외국인학교를 세워 계속 불법 운영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세운 미인가 외국인학교는 국제학교로 관련법에 따라 제주와 인천에만 설립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A외국인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박씨는 지난 2013년 8월 송씨와의 위탁 계약이 해지된 후부터 2014년 8월까지 송씨 명의로 외국인 교사의 신원보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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