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요양 인정되려면 적극적 치료행위 있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5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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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치료 행위 있었던 기간만 공무상 요양 인정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상의 악화나 합병증을 막기 위한 보존적 의료행위가 아닌 치료를 위한 적극적 의료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하태헌 판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가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극적 의료행위 이후 기간에 한해서만 공무상 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2년 9월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교도로 임용돼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11년 6월까지 730일동안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3년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2012년 6월 14일부터 2년동안 공무상 요양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4년 2월 김씨에게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경우 김씨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이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간은 기승인 심근경색증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한 심근경색증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 공무상 요양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김씨는 2013년 11월 발병한 심근경색증은 서로 다른 원인에 따른 별개 질환이 아닌 최초 발생한 심근경색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 주장했다.

하태헌 판사는 "공무상용양비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며 "여기서 치유란 요양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더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요양이란 질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판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김씨가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있지만 고혈압과 당뇨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별개의 질환인만큼 고혈압과 당뇨 치료가 허혈성 심장질환 증상을 완화시키고 악화 방지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기간 요양 불승인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요양 불승인에 대해서는 "최초 요양 기간 동안 치료받은 심근경색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기간 증상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은 만큼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것 역시 반드시 심근경색증 선후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추가적 심근괴사 여부가 불분명해 심근경색증까지 나아가지 않은 협심증 진단을 받은 만큼 최초 승인받은 것과 별개의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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