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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조인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 변호사부터 최근 체포돼 구속된 브로커 이동찬씨까지 연이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를 통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김모 수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당초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직접 출석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최 변호사와 핵심 브로커인 이민희씨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홍만표 변호사와 정 대표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법원 판단만으로 구속이 결정됐다.
연이은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검찰의 증거 확보 역시 빠르게 이뤄져 구속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이 많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기 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이씨 등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2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돈을 받고 내부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청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박모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 전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내부 인원이 있는지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사 대상은 정 대표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자금 추적과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추가 관련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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