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다문화·새터민가족도 가족! 아동 차별 없애줄 '가족형태차별금지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4 17:09:55
  • -
  • +
  • 인쇄
아동복지법 차별금지 조항에 '가족 형태' 추가

"당장의 성과는 없어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
△ 박인숙.jpg

(서울=포커스뉴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1항에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성별이나 연령,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며 다른 조건들을 추가, 아동복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 중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 형태'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족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49.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정이 20.6%, '편부모와 미혼자녀' 가족이 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가족은 11.6%였다.

앞서 5년 전인 2005년에는 '부부와 미혼자녀'가 53.7%, '부부' 가정이 18.0%, '편부모와 미혼자녀' 가정이 11.0%를 차지했으며, 기타가족은 10.4%였다. 2000년엔 부부와 미혼자녀(57.8%), 부부(14.8%), 편부모와 미혼자녀(9.4%), 기타가족(10.1%) 순이었다.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사회의 가족형태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부부와 미혼자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편부모와 미혼자녀'나 '기타가족' 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러한 현실을 법률에 반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내 차별금지 조항에 '가족 형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등을 '정상적인 가족'이라 여기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인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 2010년 159만 가구였던 한부모가족이 2015년에는 약 178만3000가구로 증가했고 2010년 12만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5년 약 20만8000명까지 증가했다"며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외에 입양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새터민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중매체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의식이 일반화돼있다"며 "그 가족에 속한 아동 또한 차별이나 부정적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해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실 황동연 보좌관은 24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황동연 보좌관은 입법 취지에 대해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가족형태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자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거와 달라진 가족 형태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선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1인 가족이 늘어나며 이들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는 등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순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족. <사진출처=픽사베이>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