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자격 ‘마사지업소·간판’ 집중 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4 1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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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자가 내건 옥외광고물을 적극 단속ㆍ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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