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드론도 엄격한 규제 적용…발전 걸림돌 지적
정부 규제완화 나섰지만 효과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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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_사진.jpg |
(서울=포커스뉴스) 무선 전파로 조정하는 무인항공기(드론)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한강 드론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국내의 '드론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24일 서울시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광나루한강공원에 조성된 '한강 드론공원'을 25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의 조성·개장 취지에 대해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드론 비행에 대한 제약이 많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시민들은 "드론을 날릴 곳이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또 드론에 대한 비행규제가 산업용 드론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 국내 드론 규정…"드론 날 수 있는 곳 제한적"
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999년 2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체무게 12㎏이상의 드론은 신고를 해야 한다.
2013년에는 안전강화 차원에서 자격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규정에 대한 위반사례는 꾸준히 증가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드론 규정위반 적발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드론 이용자가 지켜야 할 '조종자 준수사항'을 규정해 공개했다.
당시 국토부가 공개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드론 이용자는 △비행장 반경 9.3㎞ 내(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관제권 등에 포함되는 서울과 부산, 대전, 강원 산간 등에서는 허가된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또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음주 후 비행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볼 수 없을 때의 비행 등도 할 수 없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업용 드론의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도 해야한다.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조종자격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판매규제는 없는데 비행규제는 엄격한 국내 드론"
학생들에게 드론 운전을 가르치는 김성식씨는 "서울시내 전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에 속해 별도의 허가 없는 드론 운행은 모두 불법"이라며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토로한다.
또 김씨는 "국내 드론에 대한 판매규제는 없고 비행규제는 심각하다"며 "드론 제품은 쏟아지는 상황인데 드론을 날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희동 한국드론레이싱협회 회장도 "드론에 대한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비행, 야간비행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며 "드론에 대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이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종헌 한국모형협회 부회장은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는 산업용 드론의 성장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 학교의 학생들은 소형드론(기초항공교육교재)도 날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드론 조종법 등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험비행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드론공원'과 같은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에 100~120곳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5곳 중 2곳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됐지만 허가됐다"며 "강 둔치 등에 '드론공원'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상업용 드론 규제 확정…우리 정부는?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하고 오는 8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상업용 드론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각자 시간과 비용을 들여 FAA에서 특별 예외 승인을 받아야 했다.
운행규정이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드론을 상품배달·정보수집·재해구호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마존·월마트 등 기업의 드론 택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규정내용은 △무게 55파운드(약25㎏)미만이고 취미 이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드론에 적용 △시속 100마일(약 161㎞/h)이하 △고도 400피트((122m)이하 △만 16세 이상 원격조종사 면허소유자 △낮 시간만 허용 △일반인 머리위로 운행 금지 등 이다.
이를 통해 정보수집·탐색 구조·연구용 드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년간 820억 달러(한화 약95조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자리도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무게 12㎏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1년마다 진행해던 안전성인증검사를 무게 25㎏ 이상의 드론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각각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것을 정부는 일원화 시켜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시험비행장소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 4곳과 대전에 시험비행장소를 추가한다.
그럼에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헌 한국모형협회 부회장은 "안전성인증검사의 경우 상당히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무게 12㎏의 기준은 자체중량이며 변경된 무게 25㎏의 기준은 카메라 등을 포함해 최대 중량을 기준으로 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험비행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대전에만 확충돼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출처=픽사베이>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비행금지구역을,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비행제한구역을,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공항 및 관제공역을 나타낸다. <사진출처=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세이프 플라이트(safe flight)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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