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인턴 채용' 서영교 의원 검찰 고발 당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4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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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한도 넘었을 것…강제성 여부도 확인해야"
△ 필리버스터 25번째 주자 서영교 더민주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재선‧서울 중랑갑)이 딸 인턴 채용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은 지난 23일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13년 10월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인턴 월급 전액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했다. 또 지난해 5~9월에는 매달 20일 전후로 자신의 보좌관 급여 중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제11조)에 따르면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사시존치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나 보좌관이 후원회에 기부했을 후원금 합계액이 각각 500만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또 서 의원이 보좌관에게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 관계자는 "보좌관이 자신의 급여 1/5이상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라며 "(서 의원이) 보좌관에게 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시존치모임은 지난 23일부터 서 의원에게 딸의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인턴 경력이 활용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일주일째 진행하며 총 130시간을 돌파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02.2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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