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십억 챙겨 해외도피한 前 제약사 대표, 5년만에 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4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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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편' 파라과이서 송환

검찰 "증권사범, 반드시 처벌"
△ 서울남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했던 전 제약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제약 전 회장 허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25억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들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허씨의 지시로 주가 조작을 실행한 총책 김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박모(34)씨 등 가담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씨 등이 이 기간 1만4669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6억83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2년 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해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올해 2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체포된 허씨는 지난달 파라과이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 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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