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검찰 출석…"靑 지시 없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4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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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청와대 지시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검찰 출석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선희 사무총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4일 오전 10시 추 사무총장을 고발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추 사무총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등을 밝혀 달라며 지난 4월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기독교 선교복지재단 계좌를 통해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또 해당 재단이 어버이연합 입주 건물주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 자체가 없고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다"면서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탈세, 법인세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의 고발 이후 지난달에는 민주노총과 4·16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전경련의 자금 지원과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어버이연합이 고발당한 건과 직접 고소한 사건 등을 포함하면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러 있는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추 사무총장을 상대로한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우회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6.2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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