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정보원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3 2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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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탈출 종업원 12명 관련

"통일부장관 일을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 취재진 둘러쌓인 채희준 변호사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전 11시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찾아 지난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과 정착지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들을 계속 수용하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는 종업원을 외부와 차단하고 고립키는 것으로 변호인접견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은 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할 권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며 "남한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를 잘 모르는 그들의 진위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지난 21일 민변이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대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는데 종업원 모두 불출석 했다.

이에 민변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냈다.

이번 논란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난 4월 중국 내 위치한 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출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시작됐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은 자유의사로 보호를 요청했고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법은 국가기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시설에 부당하게 감금된 이들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채희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6.2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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