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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현대로템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로템의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상대 10개월간 매출은 약 1조72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약 3조3091억원에 32.4%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현대로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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