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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콩고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금고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출한 콩고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콩고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당원증 등의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이민난민국 보고서 등에는 콩고에서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 등이 위조되고 있다고 돼 있다"며 "A씨가 낸 당원증의 발급일자·유효기간 등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당원증과 확인증 등은 콩고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자의 신분 확인이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일부 자료는 난민인정 신청 이후에 작성돼 A씨의 이익에 맞게 작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이 변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등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할 때마다 진술 내용을 바꾸고 보완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치러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야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선과정에서 A씨는 콩고 정부가 야당 후보의 유세 활동을 막은 것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보안당국에 체포돼 협박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콩고 정부는 같은해 12월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재선됐다고 발표하고 반정부 시위를 막고자 야간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A씨는 대통령 취임 선서 당일 다시 체포돼 금고 17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콩고 정부가 야당 당원들을 사형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A씨는 야당 편인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탈옥해 한국으로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국 직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진술이 세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콩고 정부가 대선을 전후로 야당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증거로 낸 당원증과 야당 사무총장 명의의 확인서, 이메일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A씨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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