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착오매매 방지 위한 '킬 스위치' 도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3 15:46:51
  • -
  • +
  • 인쇄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도 시행

시행세칙 개선 후 27일부터 시행키로
△ 한국거래소 입구 표지석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거래소가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안정화장치 등을 도입한다.

23일 한국거래소는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안정적 가격형성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도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호가 일괄취소제도 즉, 킬 스위치(Kill Switch) 제도는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시,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여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사가 회원시스템 또는 비상단말기(회원증권단말) 등을 통해알고리즘거래계좌의 미체결 호가에 대해 일괄취소 및 추가 호가접수 차단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는 해당 계좌 모든 종목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취소 및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고, 회원은 발동 후 10분경과 후부터 동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대규모의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고, 거래소는 지체 없이 구제신청 접수사실을 공표한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그 결제가격을 ±10%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다만,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거래 및 시장조성호가로 체결된 거래의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도 시행된다.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한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 "증권시장 매매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후구제제도로서 역할하길 기대한다"며 "시장전체의 리스크로 전이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시행에 대해선 "가격안정화, 불필요한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주식시장 매매거래연장에 따른 시행세칙도 정비했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장종료 15시→ 15시 30분)에 따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변경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08.17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