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CP매입 당시 대표직 유지" 반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3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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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표이사 직책 유지했어"

(서울=포커스뉴스) 금호석유화학은 기업어음(CP) 매입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답변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호家 형제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 신청 당시 연장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이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손해배상 1심 선고에서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으나 지난 2009년 12월 31일까지 5개 대표이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와, 2개 이사(금호산업, 죽호학원), 1개 이사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2010년 금호산업 사업보고서 임직원 현황<자료제공=금호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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