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불륜 스캔들'…법률 이슈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3 1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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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와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은?

별거 중인 홍상수 부부, 이혼소송은?

'대화내용 짜깁기'…"언론중재위는 갈등조정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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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영화감독 홍상수(56)씨와 배우 김민희(34)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불륜설(說)'에 대해 두 사람은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홍씨의 아내와 김씨의 모친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설'이 '사실'로 확정돼가는 분위기다.

두 사람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간통죄, 손해배상, 이혼,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등 이번 스캔들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정리해 봤다.


◆ 간통죄 폐지와 부정행위…손해배상 책임은?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문화되지 않은 죄를 두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2월 26일 헌재는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국가가 이를 개입할 수 없다"며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김씨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김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홍씨의 아내에게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상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 결합이 아니더라도 넓게 인정된다"면서 "'여보', '자기야', '사랑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스캔들이 사실일 경우 김씨는 법률적으로 '상간녀'의 신분이 될 수 있고 유사 사례에서 1500~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 별거 중인 홍상수 부부, 이혼소송은?

홍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의 사실여부와 별개로 홍씨의 법률적 혼인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는 폐지 됐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책배우자인 홍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홍씨의 아내 A씨는 월간지 여성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혼은 안 한다. 남편을 기다릴 것이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참담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사람,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다"며 혼인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40여년 간 별거해 다른 가정을 꾸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 '대화내용 짜깁기'…"언론중재위는 갈등조정 하는 곳"

두 사람의 스캔들은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기도 했다. 홍씨의 가족들은 A씨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월간지 '우먼센스'의 기사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먼센스는 22일 오전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A씨와 김씨 어머니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가족들은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먼센스는 지난 4월 비보도를 전제로 심경을 고백한 것을 마치 단독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도하고, 제공한 적 없는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짜깁기해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매체에 정정을 요청하려 연락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에서 허위 카톡을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재위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까지 홍씨 측 가족으로부터 중재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짜깁기' 등 보도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면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의미인 '제소'는 틀린 표현이고 '중재신청'이 맞다는 설명이다.

또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 또는 조정이 불성립되면 신청인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사건이 접수된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갈등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찍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지난 5월에는 김민희가 영화 '아가씨'로 제 69회 칸국제영화제를 찾을 당시 홍 감독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홍 감독은 유학 시절 만난 일반인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가 열애설에 휩싸였다. 2016.06.21 ⓒ게티이미지/이매진스영화 '우리선희'(2013년) 언론시사회에 임하고 있는 홍상수 감독(왼쪽)과 영화 '아가씨'로 인터뷰하고 있는 김민희의 모습. <사진제공=전원사> 포커스뉴스DB(C)게티이미지/이매진스 2016.06.21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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