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3 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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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책 산업부 이관, 중기청 승격도 주문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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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3일 "대기업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성택 회장은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과 구조조정 추진 등 우리의 경제현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제정책을 경계하며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의 임기보장과 강제수사권 부여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추진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을 더욱 편중시키고, 실제 정책자금이 흘러가야 할 신산업·중소기업 분야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기업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하며,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선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 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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