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베트남 등 10개국과 기술규제 완화 협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3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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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서 10개국 11개 규제에 대한 우리입장 전해
△ 산업통사자원부.png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4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여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베트남 등 13개국과 30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했다.

베트남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차 전지 안전인증 규제는 현재 시험소가 없어 기업의 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콜롬비아가 8월 시행 예정인 전기·가스연료 사용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는 현지 시험성적서만 인정해 우리 기업에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반영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록과 관련해 추가 비용을 없애는 등 등록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까다로움이 있었다.

또한 칠레는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 라벨에 표기되는 전력소비량을 시험오차(1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체 설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12월말 시행 예정인 진공청소기 에너지효율 규제는 아직 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하 유예기간(4개월)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는 9월부터 상향한 에어컨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이 촉박하고 재고관리와 판매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먼저 통관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필리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거 규제, 인도 2차전지 안전규제를 비롯해 모로코, 모리셔스 등에도 우리정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상대국의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받았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총 10개국 11개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는 중국의 표준화법 개정,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등 6건의 해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공조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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