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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숨진 김의곤(사망당시 57세) 전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김 전 총감독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고 한 달 전부터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야간 훈련을 추가로 시행했다"면서 "평소보다 높은 강도 훈련도 이어졌고 이에 따라 업무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레슬링 국가대표팀은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무런 메달을 따지 못해 이듬해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망인의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3월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 및 여자부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2014년 2월 태릉선수촌 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훈련을 지도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만에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984년 LA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은퇴한 김 전 총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레슬링 남자부 코치,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레슬링 여자부 감독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총감독의 아내 양정화(54)씨는 "남편의 최소한의 명예가 회복된 것 같다"며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양씨는 "남편이 운명을 달리한 그날은 휴일인 '토요일'이었다"면서 "큰 대회를 앞두고 휴일도 반납한 채 열심히 일한 그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양씨는 인터뷰 동안 수차례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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