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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png |
(서울=포커스뉴스) 지게차의 형식신고 범위가 기존 55개에서 8개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지게차 제조업체의 비용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오후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게차 제조업체가 제품을 출시·판매하기 위해서는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 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최대 55개의 세부모델별 형식 신고를 해야만 했다.
특히 한번 형식신고를 받을 때마다 신고비 52만원과 출장확인 검사비 26만원이 들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신고 대상 축소로 47개 모델에 대한 신고비와 출장확인 검사비가 없어져 지게차 한 대당 3700만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 등 총 10개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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