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회장 부정선거' 최덕규 조합장 구속기소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6-06-22 1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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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지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당시 김병원(63) 후보(현 신임 회장)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3회에 걸쳐 107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지역 조합장을 동원해 전국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조합장을 도와 김 신임회장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 조합장 최측근 김모(5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로 김 후보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이모(61)씨 역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번 불법 선거 의혹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김병원 회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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