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 확보 상한기준 신설
등록요건 갖춘 업체만 운영사로 참여 허용
정보공시·신문고 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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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팁스) 프로그램 운영사는 자사가 투자한 창업팀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팁스 운영사로 참여하려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여야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팁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등 벤처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 더 벤처스 사태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팁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청은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팁스는 그간 민간 운영사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운영했다"면서도 "액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털) 등 팁스 운영사의 구성이 다양한데 비해 법적 근거와 육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고, 팁스 프로그램만의 정체성을 살린 육성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창업생태계와 능동적으로 호흡하는 선진형 창업플랫폼 구축 추진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팁스 운영사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만 팁스 운영사로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운영사의 창업팀 보유 지분율을 30% 이내로 제한했다. 창업팀의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운영사의 특수관계인 투자도 운영사 지분율에 합산한다. 기존엔 운영사의 보유지분율 제한이 없었다.
운영사가 창업팀에 제공하는 보육·멘토링 서비스 등도 지분율 협상 등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팁스 운영사와 액셀러레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경영상태·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운영사의 알선·수재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온라인 '팁스 신문고'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운영사 외에도 창업팀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대해 창업팀의 기업가치·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사의 금전편취, 알선·수재 등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육성체계 확립 방안도 나왔다.
중기청은 팁스 관련 예산·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현재 21개인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바이오 등 전략분야의 기술창업 견인을 위해 '특화형 팁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팁스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인 이스라엘의 T.I(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인 창업 성공률 50% 달성을 성과 목표로 설정·운영할 방침이다.
팁스 프로그램의 경우 △인수·합병(M&A) △기업공개(코넥스 포함) △벤처캐피털의 후속투자(건당 20억원 내외) △창업팀 연매출 6억원 초과 등 4가지 중 하나를 달성해야 성공사례로 판정한다.
창업팀 선정평가 시에도 현재 411명인 평가위원 풀을 내년까지 600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외국인 전문인력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팁스 프로그램은 시장의 선별역량과 활력을 접목한 창조경제의 대표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급 기술창업팀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구글·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글로벌 스타벤처를 조기에 배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중희 팁스운영사협의회 회장(퓨처플레이 대표)은 "이번 방안은 중기청에서 팁스운영사와 창업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팁스 운영사들은 창업팀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영섭 중기청장.<사진제공=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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