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신고제 대폭 개선…"공무원 갑질 없앤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2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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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진입규제로 꼽히는 인허가·신고제

정부, 인허가 간주제 등 합리화 방안 마련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집행과정 중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꼽히는 인허가·신고제는 전체 민원사무 5077건 중 인허가 685건, 신고 1318건 등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및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합리화 방안에는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처리기간이 도과되면 인허가 및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간주제의 도입 등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신고제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를 확대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 등 28개 복합민원에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또 법제처는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우선 현행 법령상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85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15개)에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해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태 역시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나 사업신고와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감으로써 모든 신고 업무를 전수조사 및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간주제 확대 사항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3개월 내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자료제공=법제처><자료제공=법제처><자료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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