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보도한 MBC 손배소 '패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2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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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MBC, 종결된 사안 왜곡·편파보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재판부 "원고 패소"
△ 의견 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시장이 아들 박주신(31)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과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우청 부장판사)는 22일 박 시장이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월 1일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 등을 통해 의혹이 종결된 사안임에도 의도적으로 왜곡·편파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14일 MBC와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 5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12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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