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특조위 강제종료는 세월호 진상 덮는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2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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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조위 정원 맞게 인원 파견과 예비비 배정해야"

인양 구체적 가시화될 때 선체조사 참여할 것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앞서 해수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조사활동은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선체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 현원의 약 80% 수준인 72명으로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2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 통보를 전면 거부한다"며 "7월 1일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라며 "정부는 특조위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해수부 공문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실효성 없는 제안"이라며 "조사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들러리 세워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세월호 선수(배 앞머리) 들기가 성공하고, 인양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선체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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