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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 이동찬(44)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최 변호사와 함께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현재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46)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을 자칭하며 움직여온 핵심 브로커로 최 변호사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 폭행 사건에서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다.
아울러 이씨는 최 변호사에게 송 전 대표를 소개하는 등 이번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현재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과정 중에 이씨가 깊게 관여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기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8.1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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