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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교제 상대방과 결별하고 보복 차원에서 성관계 동영상·사진 등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원도 가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 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단순히 영상물이 배포되는 것을 넘어 폭행, 협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법원 "피해자 입은 고통 커…엄벌 불가피"
#사례1.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모(23)씨는 피해자 A(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다시 만나자'는 홍씨의 요구를 A씨가 수차례 거절하자 홍씨는 교제할 때 촬영했거나 A씨가 보내준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나체를 공개하겠다'는 글도 수차례 보내며 A씨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A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86장을 올렸다. 파일 제목에는 A씨의 대학과 학번, 실명까지 적혀 A씨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됐다. 홍씨는 자신의 블로그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 이 사진들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례2.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자친구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C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C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했다.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폭행까지 했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았다.
B씨는 반성하기는커녕 C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앙심을 품은 B씨는 같은 해 7월 부산 진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씨와 교제할 때 찍었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다.
B씨는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네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법원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례 3. 이별한 여자친구와 과거 촬영한 은밀한 동영상을 이용해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채운 30대 남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2년 1월 여자친구 D(20)씨와 헤어진 최모(39)씨는 2011년 9월 당시 모텔에서 20초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A씨에게 또 다른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신체 사진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말했고 협박은 2개월 동안 23차례나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점,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기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0월 선고 했다.◆ 비겁한 복수 '리벤지 포르노'…피해자는 급증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피해 사례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돼 처리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총 3397건이다. 2014년 삭제·차단 사례인 1404건에 비해 2.42배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접수‧처리 사건은 1166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검찰청 '2015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5년 341건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735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24.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 6일 공식 폐쇄를 선언한 국내 최대 음란 포털 사이트 '소라넷'은 '리벤지포르노'의 유통지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소라넷의 누적 회원수는 100만명이 넘었고 특정 게시판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는 1만회를 넘겼다. 피해자들은 익명의 수만명 네티즌에게 자신의 신체가 공개된 셈이다.
◆ "피해여성에게 큰 고통…가중처벌 고려해야"
'리벤지 포르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손해가 더 크다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노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그 피해는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있으나 실제 법문화 된 내용은 없다"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일 경우 양형의 특별가중요소로 적용하고 이를 법문화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OOO 비디오 사건' 등 언론이 사건을 조명하는 방식이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계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이기적 페미니즘'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면서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용감하게 나서 해결하기는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라넷 운영자 뿐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를 올린 사람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임대‧제공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허위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2015.09.07 조숙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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