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관로 정비…국비500억원 조속 지원 요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1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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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송파구 싱크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추진을 위해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옥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와 관련해 중간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기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12조의2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억원은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시는 "예비비를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사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하수도법(제63조 국고보조)'에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보조사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환경부의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서 상·하수 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율의 경우 2009년 이후 서울은 제외됐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시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77%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내 하수관로 1만581km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2760km다. 시는 이중 50%에 가까운 1393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진행된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환경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메뉴얼'를 기준으로 775km에 대해 교체·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km로 조사됐다.

시는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775km를 정비하는데 1조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2018년 조사 완료 후까지 고려하면 모두 2조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이 포함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은 △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관침수 등이다.

5개 주요결함이 발견된 지점은 3만6914곳이며 길이는 111km에 이른다. 시는 해당 지점에 대한 하수관로 교체·보수에만 141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예산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즉시정비 △단기정비-1 △단지정비-2 △중기정비 △장기정비 등 5단계에 걸쳐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서울 송파구에 생긴 지름 50㎝, 깊이 5m의 싱크홀 <사진제공=서울 송파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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