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1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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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말까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은 조직적이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꺾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신고자가 불법금융행위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 금감원은 실질적인 검거여부를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해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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